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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응답센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 임직원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IITP‧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받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제도‧정책을 수립‧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업성장응답센터

  • 목적 : 기업인의 관점에서 경영활동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개선하여 기업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성장 지원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 신고대상

    - 기업 관련 규제‧애로사항 또는 제도 및 업무 등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 규제‧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
    ※ 접수 제외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행정 애로, 국민불편 과제, 단순 정보 안내, 민원 요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
  • 신고방법

    - "기업 규제애로 신고서" 또는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tyhslee@iitp.kr)
  • 민원처리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규제애로 신고서 작성 규제사항 확인 및 접수 소관부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협의‧검토 처리결과 회신
     
    ※ 기관 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법령 관련 규제 등)의 경우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심층 검토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