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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2013.8.6. 일부 개정, 2014.3.1. 시행)

정보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간행물 배포, 홈페이지를 통한 경영공시 등

  • 담당자 총무회계팀 백혜원
  • 대표전화 042-612-8850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