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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 2024년 1월 발효
등록자 : ITFIND
발행일 : 2023-12-07
조회수 : 147
미국 내 많은 주(State)들 가운데 특히 환경 및 지속가능성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가 기후 문제와 관련해 ‘그린 이코노미’를 강조하는 또 하나의 법을 통과시키며 이목을 끌었다. 지난 10월 초 Gavin Newsom 주지사의 최종 서명과 함께 불과 몇 주 뒤 발효를 앞둔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The Voluntary Carbon Market Disclosures Act, AB 1305)’, 일명 ‘반(反) 그린워싱 규제(Anti-greenwashing requirements)’가 바로 그것이다.

캘리포니아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의 주요 내용

캘리포니아주 하원(Assembly)에서 발의된 AB 1305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이 지난 10월 7일 Gavin Newsom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법제화돼 다가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넷제로(Net zero)’,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 ‘배출 절감(Emissions reductions)’ 등 탄소 감축 관련 내용을 주장하거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발적 탄소 상쇄(Voluntary carbon offsets)’*를 마케팅·판매·구매·사용한 기업들에 새로운 상세 정보 공개 의무를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 AB 1305상 자발적 탄소 상쇄란 “제품이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연관이 있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내포하는 ‘온실가스 배출 상쇄(Greenhouse gas emissions offset)’, ‘자발적 배출 감축(Voluntary emissions reduction)’, ‘소매 상쇄(Retail offset)’ 등의 용어를 내세워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마케팅된 제품”으로 정의